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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터넷 무료할인과 한미르 강제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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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미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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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에 이미 가입한 학생과 교사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시장화하는 한국통신의 독점사업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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